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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대선 Q&A' 라 하는 자료는 국가보안법과 다를 바 없는 어불성설

야우리 2012. 11. 16. 18:05

안녕하세요.
충남도당 학생당원이자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수차례 받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권용석입니다.

대표단에 의해 발표된 소위 '대선 Q&A' 라 하는 자료는 국가보안법과 다를 바 없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차 임시당대회에서 진보신당은 '사회연대후보론' 을 내세우며 제 좌파들과 광범위한 선거연대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연대는 실패했고 마지막 2기 13차 전국위원회에 상정된 '좌파당으로의 당명개정과 독자 대선투쟁의 안' 은 부결되었습니다. 이후에 당 대회도, 전국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지난 2012 2차 임시당대회의 '안건 3. 18대 대선 특별결의의 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1.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은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에 동의하고, 신자유주의/연립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및 개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사회연대 후보를 출마시키고, 완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당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동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는 당의 후보로 한다.
2.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은 진보좌파세력의 결집을 정치적 목표로 삼아 자본주의를 넘어설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은 ‘희망의 버스’ 등 새롭게 분출하고 있는 사회적 연대운동의 성과를 적극 계승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중적 참여 운동을 적극 진행한다.


1. 에서 언급된 '당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동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는 당의 후보로 한다.' 는 구절을 보십시오. (일단 대선 Q&A 에는 위 문장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구인 대표단에서 당대회 결정사항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다니요)
'당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당의 후보로 한다.'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동 대통령 후보 선출이 무산되고 마지막 전국위원회에 안효상 전 대표의 권한으로 직권상정된 '좌파당으로의 당명 개정과 독자 대선 투쟁의 건' 이 부결된 현재 마지막 당대회 결과만으로 따지자면 진보신당이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현재 '당이 동의하고 참여한' 후보 추대 기구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71차 대표단 회의에서 변혁모임에 대한 가설정당 구성 제안이 사실상 거부된 데 대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공동대응 기조 지속 여부를 대표단이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공동대응 진행을 중단’ 하였기 때문이죠) 김소연/김순자 둘 중 그 누구를 지지하려 하건 일단 당대회, 최소한 전국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위 'Q&A' 라는 문서에는 '76차 대표단 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 우리 당의 대선 방침은 ‘무소속 김소연 후보를 적극지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표단회의가 집행기구가 아니라 대의기구가 되었단 말입니까? 김순자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 분명히 '당 내의 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일이지 의결기관의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을 선택하는 것은 당 내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같은 문서에서 일갈한 마당에 말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보면 위와 같습니다.

강조하자면 대표단회의는 당의 '의결기구'
[각주:1] 가 아니라 '집행기구'[각주:2] 입니다. 대표단회의에서 당대회,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업들을 '집행' 할 수는 있어도 당의 대선방침을 정하는 등의 '의결' 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국가보안법과 같은 '어불성설' 이라 칭한 이유는 바로  현재 당대회 결정에 의거한 공식 후보가 없는 마당에 이 문서에는 김순자 후보를 '지지'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하여 선거에 출마한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당 방침을 어기는 행위'(즉 해당행위) 라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후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순자를 지지하면 '해당행위' 이고 김소연을 지지하면 '당의 방침에 의거한 결정' 입니까? 만일 이러한 해석이 단순히 '노심조 트라우마' 에 의한 감정적 반감에 따른 해석이라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집행기구인 당 대표단은 당 대회의 결정사항에 의거하지 않는 이상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강제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그것을 제한하고 머릿속을 검열하려 하는 것과 김순자 후보에 대한 '지지'가 '해당행위' 라 규정하며 ‘지지하는 생각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느니 당기위 제소 등 운운하는 것이 겹쳐 보이는 것은 단지 제 트라우마일 뿐 입니까?

물론 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식적인 직함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내부와 소통 없이 했다면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당은 혼란스럽고 대선이 끝나면 제 좌파의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하며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격렬한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그 와중에 진보신당이 소멸하지 않고 진보좌파의 재구성이라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의 대선 방침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이 Q&A 문서는 대표단회의의 월권행위의 결과물이므로 단호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어불성설인 소위 ‘대선 Q&A’ 를 폐기하고 임시 당대회, 최소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의 대선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1. 진보신당연대회의 당헌 제 3장 에서 대의기관으로, 당 대회, 전국위원회 를 두고 있다. [본문으로]
  2. 진보신당연대회의 당헌 제 4장 에서 집행기관으로 대표단, 사무총국,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