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정1458 일반교통방해 1심 최후진술
오늘(9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재판 최후진술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벌금 200만원을 주문했고 변호사는 당시 교통이 이미 경찰에 의해 막혀 있었던 점, 제가 주최자가 아닌 단순 개인 참가자라는 점을 들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습니다. 판사의 성격과 정황으로 볼 때 무죄판결은 어려울 것 같고 벌금이 감액되거나 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노총 구제금이 지난 민중총궐기 사건 때문에 많이 부족해져서 벌금을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모금을 해야 하려나 봅니다. 다음은 제 최후진술 전문입니다. 2016고정1458 일반교통방해 1심 최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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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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